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ۼ : 24-01-30 19:21
KT, 통신장애 개인·기업고객 15시간분 보상
 ۾ : 다얀
ȸ : 37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에 대해 15시간분 요금을 보상하기로 했다. 개인 가입자가 2만∼10만원 요금제를 쓴다면 약 410∼2000원가량을 돌려받게 된다. 소상공인에는 10일치 요금에 해당하는 평균 7000∼8000원을 보상한다.

KT는 사고 발생 일주일 만인 1일 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객보상안과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보상안에 따르면 개인·기업고객은 15시간분의 요금을 돌려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이다. LTE 베이직 요금제(3만3000원)를 쓰면 대략 687.4원을 보상받게 된다. 5만원 요금제 기준으로는 1040원 가량이다. KT의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이 3만2300원가량이니 가입자 1인당 평균 673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10일치 요금을 보상한다. 피해 입증 여부나 업종과 관계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평균 인터넷 요금이 2만5000원가량이라 한 회선당 평균 7000∼8000원을 받게 된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633808?sid=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