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ۼ : 22-10-06 13:17
"저녁밥 왜 안 먹어?" 사춘기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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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신체적·정신적 충격 호소…관계 회복 노력 참작"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춘천시 집에서 청소기로 B(16)양을 때려 눈 부위 골절상 등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저녁밥을 먹지 않는 이유를 묻는 말에 B양이 제대로 답하지 않자 화가 나 청소기 밀대 부분으로 B양의 팔과 어깨를 여러 차례 때렸고, B양이 이를 막으려 하자 청소기 본체를 휘둘러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자녀에게 겁을 주려다 다치게 한 것일 뿐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A씨가 안방에 있던 청소기를 가져와 휘두른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상해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그 누구보다 피해자의 건강, 행복, 안전을 지켜주며 보호하고 양육해야 함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점과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ttp://m.news.nate.com/view/20221002n02221?mid=m03